최근들어 인천과 북한 남포항간 화물선을 운항하려는 사업자들의 대북항로 개설신청이 폭주하면서 화물운송면허가 남발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인천∼남포항간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선사는 국양해운(주), 오람해운(주)등 모두 5개사에 이르고 있다.
또 아리온(주)이 지난 13일 이 항로에 캄보디아선적 화물선 엘레나호(1천534t급)를 투입해 부정기적으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겠다는 내항화물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허가권을 갖고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항로개설 면허가 남발양상을 띄고 있는데도 면허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아리온(주)의 면허신청에 대해서도 내항화물운송사업법상 등록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면허발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면허발급은 우리나라와 북한간 화물선 항로가 내항으로 구분되면서 희망선사들이 자격여건을 갖추기가 손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내항화물운송사업법상 화물선사는 배의 톤수나 규모에 상관없이 선박 1척 이상만 있으면 개인이나 법인 모두 항로를 운항할 수 있다.
이와관련,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면허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간단한 검토과정을 거쳐 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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