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水系 난개발 막아야 한다

산자수려한 한강수계 지역이 난개발로 병들어 가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최근 한강수계 지역에 대한 개발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평 용인 광주 여주 등 한강수계 수변구역에 전원주택단지와 연수원 골프연습장 등 대규모사업 200여건이 공사중이거나 시행계획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업 거의가 도로개설 골재채취사업과 함께 대규모 사업부지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환경훼손과 수질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은 이 사업들이 지난해 8월 도입한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시행 이전에 사업허가를 받아 소정의 형질변경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한강수계의 일정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도입한 것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업과 오염유발 사업을 규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형식논리로만 이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시행 이전에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환경훼손과 오염유발 여부를 따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하수종말처리장과 아파트 건설에 소요될 골재 공급을 위해 여주군이 남한강 골재채취를 허가한 사업 등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

여주군으로서는 하상퇴적토를 준설, 골재판매수익을 올리고 둔치를 조성하는 등 일거양득을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업으로 한강의 생태계가 치명적 영향을 받고 자연환경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천의 밑바닥에서는 원래 저생생물 박테리아 등의 유기물 분해작용과 각종 오염물질의 환원작용 등 하천의 자연정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을 긁어내고 주변에 오염을 유발할 인공적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남한강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200여건의 각종 개발사업이 한강수계에서 벌어질 경우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한강 자연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키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당국은 앞으로 공사장주변 등의 오수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상수원 수질오염을 단속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아 안심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환경훼손과 오염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원천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이미 허가된 사업들을 취소 또는 반려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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