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단둥단지 입주조건 완화

인천시는 중국 단둥산업단지내 분양 활성화를 위해 입주 조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단둥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지난해 말까지 한곳에 불과했으나 최근들어 경의선 복원사업으로 올들어서만 1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마쳤고, ㈜솔로몬전자 등 4개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빠른 시일내에 단지를 완전 분양하기 위해 공장설립시 현지 법인설립 및 공장 건축 인·허가, 영업허가, 업체 정관작성 등을 시 단둥대표처를 통해 한번에 처리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중기육성자금(융자액 3억원, 기간 5년) 금리를 7.15%에서 5%로 낮추고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자격을 인천소재 기업체에서 전국으로, 입주자격을 제조업체에서 서비스를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각각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력·용수공급 24시간 보장, 토지사용료 10년 면제 뒤 그 다음해부터 ㎡당 인민폐 0.5원 부과, 기업 소득세 이윤발생시부터 5년간 면제 등을 중국 단둥시 정부와 합의,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시가 지난 98년 53억원을 들여 조성한 단둥산업단지는 62개 필지에 11만4천800여평이며, 현재 14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마쳐 17필지에 3만4천500여평이 분양됐다./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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