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자체단속 결과 운전중 안전띠를 안맨 경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운전문화 실상을 잘 말해 준다. 안전띠 미착용을 단속하는 경찰이 평소 안전띠를 안매고 운전을 한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안전띠 착용은 모든 안전운전의 출발점이자 사고시 생명을 지켜줄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미국국가안전협회(NSC)의 연구결과를 보면 안전띠의 효과는 대단하다.
체중이 60㎏인 운전자가 시속 50㎞로 달리다 반대편에서 같은 속도로 달려오는 자동차와 정면 충돌했을 때 운전자는 18t의 쇳덩어리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지만 안전띠를 맸다면 그 충격은 2t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또 안전띠를 매지 않은채 시속 70㎞로 차를 몰다 충돌할 경우 7층 높이, 시속 90㎞일 때는 무려 11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대형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가 미착용자에 비해 생존가능성이 45% 더 높고 심한 부상없이 살아 남을 가능성도 50%에 이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운전자 10명중 7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는다고 한다. ‘ 나는 교통사고 당하지 않는다 ’는 안전불감증과 안전띠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때문이다.
차에 불이 나거나 강물에 빠졌을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면 더 위험하다고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전체 사고의 0.5%도 안된다. 이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차창밖으로 튕겨 나간다면 좌석에 고정된 상태보다 25배 더 위험하다고 한다. 굴러 떨어지면서 차 내부에 부딪혀 정신을 잃는 확률이 안전벨트 때문에 차문을 못여는 확률보다 높다는 것이다. 안전띠를 매야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 나올 수 있기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나 탑승자, 또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다가 적발된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라 할지라도 5∼15%의 책임을 져야 하며 운전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5%를 공제당하게 된다.
4월 2일부터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 안전띠 ’를 안맸다고 다른 사람(경찰)이 단속을 한다니 묘한 세상이다.
/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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