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할인점 과다경쟁 재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새로운 경품고시(추첨해서 받는 현상경품은 1인당 100만원이내)에도 불구, 도내 일부 할인점 등 유통업체들이 승용차를 비롯 경품제공과 사은행사에 대대적으로 나서면서 과당경쟁이 재연되고 있다.

28일 백화점을 및 할인점 등에 따르면 최근 백화점을 비롯 유통업체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봄 정기 바겐세일과 경품축제 등을 통해 대대적인 경품제공과 사은행사를 벌이고 있다.

그랜드 마트 영통점은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세일+경품축제’를 벌이면서 2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응모권을 증정, 추첨을 통해 마티즈자동차와 상품권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개점 3주년 기념행사와 봄 정기세일을 벌이고 있는 LG백화점 구리점의 경우 15만원,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등 일정구매고객에게 구매액수별로 상품권과 사은품을 제공하는데다 데코빌 등 협력업체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2천8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소품을 증정한다.

뉴코아백화점 전점도 10만원이상 일정구매고객에게 청소기 등 사은품을 제공하는 한편 뉴코아-LG카드 일정사용고객에게 응모권을 증정,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플라자 분당점과 롯데백화점 분당점 등 도내 대부분의 백화점 경우 봄정기바겐세일을 벌이면서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단위의 일정금액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증정하는 관행화된 사은행사를 통해 고객이 상품권을 받기위한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이밖에 일부 할인점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초특가 등 ‘미끼상품’을 내놓으면서 고객유인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고는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신고에 의존, 조사가 미흡한 경우도 있다”며“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경품제공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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