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내달 1일 자정을 기해 도시가스도매요금을 ㎥당 평균 399.82원에서 419.96원으로, 소비자 요금(서울시 기준)은 444.85원에서 464.99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기준유가와 환율상승으로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된데 따른 것이라고 가스공사는 밝혔다.
가스공사는 “유가와 환율상승으로 ㎥당 44.16원의 인상요인이 생겼으나 국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당 20.14원만을 반영했다”며 “도시가스 원료비는 ㎥당 314.94원에서 335.08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이를 기준으로 도매요금과 소비자요금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98년 8월부터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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