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백합,구기자등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

오는 7월부터 장미와 백합, 구기자 등 화훼류와 특용작물 31개 품목이 추가로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된다.

농림부는 2일 신품종육성을 촉진하고 종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보호대상 작물을 이같이 확대하기 위해 대상작물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시된 주요 작물은 튤립, 국화, 맨드라미, 물망초, 금잔화, 도라지, 결명자, 백문동, 토천궁 등이다.

특히 이번에 장미가 육종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품종보호대상작물에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상표권을 둘러싸고 특허분쟁중인 장미 로열티 문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장미는 1년 생산규모가 1천억원수준으로 90%정도가 외국품종”이라면서 “외국품종 가운데 상당량은 농민들이 무단번식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장미가 품종보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장미생산 농가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된 품목이라도 특정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육종권자가 품종보호 출원을 한 뒤 서류심사와 재배시험 등을 거치는 품종보호권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종자산업법은 품종보호 출원을 한 품목의 독점권을 무단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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