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개선’문제점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방의원 감축등 지방선거 개선방안에 몇가지 문제가 있다. 지방의원 정원을 22%정도 줄이는 원칙엔 동의한다. 이를위해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으로 하고 2개이상 시군구가 포함된 선거구서는 시군구마다 1인을 선출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기초의원을 일괄적으로 25% 감축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지금도 10명미만, 심지어 6∼7명으로 구성된 기초의회가 적잖다. 여기서 25%를 감축하면 기껏 4∼5명으로 의원전원이 정·부의장과 위원장등을 맡는 초미니의회가 나온다. 대의기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키 어려운 ‘사랑방의회’를 탈피키 위해서는 시군의 인구수에 따른 적절한 고려가 요구된다.
당정이 추진하는 유급제는 반대한다. 구조조정으로 이미 상당한 지방공무원을 감축했다. 새삼 광역의원은 지방공무원 2급, 기초의원은 4급에 준하는 월급을 줄려면 무엇 때문에 피눈물 나는 지방공무원 감축을 단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은 서로 다르다고 해서는 말이 안된다. 주민세부담 효율화, 지방예산 절감의 구조조정 대원칙 앞에는 집행부와 의결부의 구별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유급제 보다는 자치단체의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의 현실화를 검토하는 방안을 권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민부담을 한푼이라도 줄이려는 것이 자치행정의 본질임을 강조해 둔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은 막대한 자치비를 떠안고 있는 실정에서 더 부담시키지 못해 안달인 인상을 주어서는 참다운 지방 자치의 면모라 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제 도입은 환영한다. 다만 이의 추진방법엔 신중한 사려가 필요하다. 대체로 단체장 소환의 발의 조건으로 유권자의 10%이상 서명, 해당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하고 소환조건을 유권자 30%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다. 남용의 우려가 있다. 그보다는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것이 주민투표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본다. 또 의회의 발의가 주민투표에서 부결됐을땐 해산으로 책임지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는 일장일단이 있다. 중지를 모아 봐야할 문제다. 정부 여당은 지방선거 개선방안을 더이상 탁상검토로 시일만 끌어서는 안된다. 야당과도 협의하고 지역별 시민공청회도 가져 각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른 가시화로 지방정가를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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