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는 사회생활의 기초질서다. 기초질서는 시민정신에 의해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우리사회는 시민정신이 충만하다고 볼수 없는게 현실이다. 경찰이 교통법규위반 차랑 신고에 포상금을 내건게 이때문이라는 고충은 이해한다. 문제는 순기능보다 더 강한 역기능에 있다.
전문신고꾼들이 늘어간다고 한다. 실업자가 늘다보니 그러는가보다. 한건당 포상금이 3천원이다. 별로 하는일 없는 이들가운데 더러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신고를 전문으로 한다는 것이다. 위반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빌딩같은데서 망원렌즈로 차량번호가 찍힌 위반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가 하루에 보통 100건인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물론 경찰은 확실한 내용만 선별해 포상하겠지만 적잖은
수입을 올리는 것같다.
어느 아파트단지에서는 그 아파트에 사는 전문신고꾼이 아침마다 출근길의 사소한 위반차량을 마구잡이로 찍어 경찰서에 신고해 포상금을 탄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를 권장할 일은 못된다. 좀 오래된 얘기로 서울에서 어느 40대 중소기업사장은 얌체같거나 위험이 현저한 위반차량은 몇백m, 몇㎞를 추적해 기어이 붙잡아 경찰에 넘기기로 이름나 ‘거리의 보안관’이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그땐 포상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위반자가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자진해서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도 했다. 이것이 곧 시민정신이다. 시민정신을 돈주고 사는 것은 시민정신일 수 없다. 포상금으로 신고라는 이름의 고자질을 일삼게 하는 것은 시민화합 측면에서 재고해야 할 점이다. 포상금에 눈이멀어 한 아파트 한동네에 사람도 몰라보게 만드는 것이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포상금제다. 전문신고꾼들을 가리켜 흔히 신종직업이라고 표현하지만 돈을 탐내 남을 벌받게 하는 일을 직업이라고 할수는 없다.
포상금제 실시이후 전문신고꾼들이 설친다 해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줄었는가, 잘은 몰라도 줄지 않았을 것이다. 공연히 사회이간 요인만 키우고 국고만 낭비하는 셈이된다.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포상금제는 당장 없애야 한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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