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9일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 국가 미래와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다”면서 “각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약사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돈세탁방지법, 국회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의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의 억울한 사인을조사하는데 당시 권력기관 등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법을 만들어 진상규명을 하기로 해놓고 정부기관들의 비협조로 성과가 없다면 역사적인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들이 협조해 규명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앞으로 전 부처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정부를 만들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유제원기자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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