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로 예정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이 소위 ‘사회지도층’의 반발로 인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장 확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1만6천여 사업장 중 의원급 의료기관과 법무·변호사 사무실 등을 포함한 1천470여곳이 조사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1천121개 업종 1만6천893개 업소를 표본추출해 관할 지사별로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이 가운데 1천470여개 사업장이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조사대상 업소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90여개소가 조사를 거부했고 법무·변호사도 40여 곳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대상 1천120여개 업종 가운데 이들 3개 업종의 조사 거부 사업장의 숫자가 전체 거부사업장의 10%에 육박했다. 이들 조사거부 사업장들은 대부분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수차례에 걸친 방문에도 불구,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증가 등의 이유로 완강하게 조사를 거부해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소득 사업장의 조사거부가 잇따르자 일부 지사에서는 조사협조를 위해 관련협회나 단체 정기모임에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주겠다고 제안하고 나섰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소득이 높은 의사나 변호사들이 수차례에 걸친 방문 설득에도 ‘왜 하필 우리냐’ ‘오지 말라’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건강관리공단의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7월 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 왔다.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실태조사는 저소득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사에 다른 영세사업자와는 달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알만한 일부 사업장에서‘법대로 해보라’며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은 사회윤리상 크게 잘못된 태도로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완료는 물론 사회지도층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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