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2일 올해 추곡수매가가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추곡수매 약정체결과 선금지급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매 희망 농가는 수매 약정체결 기간에 정부수매를 대행하는 지역농협과 수매약정을 맺어야 수확기에 정부수매에 응할 수 있다.
농림부는 농가별 수매량은 시·도, 시·군, 읍·면·동을 거쳐 마을단위로 배정된 약정물량 범위내에서 리·통 수매협의회의 자율협의를 거쳐 이달 23일까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수매약정을 맺은 농가가 희망할 경우 약정수매물량에 대해 지난해 40%보다 5%포인트 높은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곡수매는 오는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물벼수매는 10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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