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원자격 세부기준 카드사에 통보
앞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일정소득이 확인되거나 재산세 납부실적 등을 통해 일정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카드가 발급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카드회원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해 ‘소득이 있는자’라고만 규정돼 있는 기존 카드회원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카드회사들에 지시했다.
금감원은 ▲연령, 수령, 이자소득 등을 통해 일정소득이 있음을 의제할 수 있는 자 ▲기타 방법으로 일정소득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 ▲일정소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자의 결제의사확인 또는 보증을받은 자로 자격기준을 세분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이 기준이 모호해 모집인들이 실제로 회원들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카드신청인이 이같은 소득을 확인할 수있는 증빙서류를 내거나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이같은 증빙서류를 확인한 카드사 직원의 실명을 회원기록에 남기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카드모집인의 경우 카드신청인에게 상품의 내용과 특징, 제휴서비스,연회비 등을 고지하고 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접수 신청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무자격자, 명의도용등 비정상적인 회원모집행위 등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만들어진 세부규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오는23일부터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무자격자의 개연성이 높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대학생에 대한카드발급실태, 발급기준 준수여부, 자격심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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