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속보>
미검정 가설자재에 대한 강제 폐기처분이 금지된다.또 앞으로 미검정 가설자재를 폐기하고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자 가설자재를 신규로 구입하면 저리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 주면서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이같은 내용의 가설재 단속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의 건의를 반영, 미검정 가설자재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8월까지 확대운영하고 자진신고 가설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단속에서 제외하는 등 미검정 가설기자재 단속지침을 확정키로 했다.
또 자진신고 가설자재의 안전성 심사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연장실시 하는 한편 안전성 심사에 합격한 제품은 오는 2003년 12월말까지 유통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속대상도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체육관, 각종 집회 및 공연시설, 경기장, 펌프장, 층고 5m 이상의 구조물 공사현장으로 한정하고 점검현장도 작년의 1천321개소보다 절반이 줄어든 600개소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노동부는 기존 미검정 가설자재를 폐기하고 신규 ‘안’자 제품을 구입하는 업체를 위해 320억원의 재원을 확보, 연리 5%로 한 업체당 최고 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가설재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철저히 규명, 사법조치하는 등 강력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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