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업자 100만명을 웃도는 가운데 아직도 우리 곁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
장애인 역시 우리 사회가 갖는 이들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과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충분한 근로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각종 시설개선자금 등을 융자 및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창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창업자금 융자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을 돕기 위해 시설·장비구입비·영업장소 매입비·상품구입비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융자대상은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며 1인당 연리 3%,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융자신청은 3, 6, 9월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이나 댄스교습소, 도박장, 증기탕, 35평 초과 안마시술소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중증장애인 및 장기창업훈련과정 이수자는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담보, 보증인 등을 세울 수 없어 자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영업장소도 임대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1주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2급이상 중증장애인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점포임대 장애인은 전세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되지만 연간전대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연 2%의 금리혜택이 주어지는등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창업스쿨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공동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입지선정 및 상권분석, 마케팅 및 홍보전략 등 창업과 관련된 이론을 교육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인데다 장애 등의 이유로 숙식이 필요한 경우 기숙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1주 이상씩 연 4회(340명) 개최하며 자영업 창업희망 장애인은 창업스쿨을 이수해야만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융자·무상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자금 융자·무상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설치·구입·수리하고자 하는 30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장애인고용 1인당 3천만원 기준) 연리 3%,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또 상시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이중 중증장애인 30%)하며 5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주에게는 작업대, 작업장비, 작업보조기기 등의 설치비용으로 최고 3억원(장애인고용 1인당 1천만원 기준)의 시설구입 및 설치비용을 무상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이들 다수고용사업주가 승합통근차량 구입시 1억원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로일수를 유지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조금을 장애종류 및 등급에 따라 최저임금의 90∼50%를 2년(중증장애인은 3년)동안 지원한다.
또 고용한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해 자격있는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장애인 생활상담원 등을 취촉 또는 선임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단사무소상으로 부터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단위로 3년간 매월 20만∼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장애인 취업알선기관 지원
직업안정법에 의해 시·군·구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하고 공단사무소로 부터 장애인취업알선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장애인을 취업시킨 장애인 관련기관에게는 취업확정 장애인근로자 1인당 10만원, 3개월 이상 계속근속시 10만원(중증장애인은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등 재활실시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자비로 창업과정 등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한도 내에서 훈련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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