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정당한 가입절차를 따르지 않고 편법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한 SK텔레콤 등 5개 이동전화사에 대해 총 8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용약관상 대리인이나 미성년자의 가입 신청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 명의도용 및 미성년자 부당가입을 허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위반 행위가 재발된 점을 고려, SK텔레콤 4억500만원, 한통프리텔 1억1천200만원, 신세기통신 1억700만원, 한통엠닷컴 8천500만원, LG텔레콤 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구비서류가 미비된 가입신청서를 6개월이내에 보완토록 지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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