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상무 등 재벌 3세들의 인터넷 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 삼성과 현대그룹의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8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아들 의선씨가 보유한 지분을 해당 그룹 계열사가 사들인 것이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오성환 독점국장은 “이들 재벌 3세가 인터넷 계열사 지분을 해당 그룹 계열사에 판데 대해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며 “주식 매매가 적정 가격으로 이뤄졌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재용씨와 의선씨, 관련 회사 등에 주식 매매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측은 “그룹 계열사들이 재용씨와 의선씨의 보유 지분을 적정가격에 샀기 때문에 부당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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