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세형평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나서자 평택· 동두천 등 도내 미군기지 주둔지 상인 및 주민들이 영업이 크게 위축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경기도 및 평택시, 관련지역 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항목별로 차별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중 미군주둔지 주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는 시행령은 제26조 1항 제1호와 5호로 소비자 과세원칙에 맞게 외국인에 공급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에 대해서도 2년간만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결국 사업장이 없는 주한미군들에게 공급되는 재화나 호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 상인들에게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송탄시 상공회의소와 평택시 신장동 K-55부대 주변 상인, 주민들은 지난12일 미군주둔지 상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영세율제도 폐지는 관광산업을 죽이는 제도이며 미군주둔지 상가에서 벌어들이는 관광 외국인이 사용하는 외화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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