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면서 일반건설업체들의 덤핑수주경쟁이 치열하자 전문건설업계는 공사를 낙찰받은 원도급업체들이 저가수주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저가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최저가낙찰제로 처음 발주된 인천 신도시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예정가 대비 58.05%로 낙찰됐으며 이같은 저가수주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의 특성상 저가수주 원도급업체들이 저가수주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것이 뻔하고 이는 곧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의 부실시공과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무차별 덤핑경쟁과 저가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관서가 하도급업체의 직접 시공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한 하도급가격으로 계약했는지를 확인하고 예정가 대비 70%미만 저가낙찰의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기성금과 준공금을 지급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하도급업체에게 통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신청할 때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수령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한편 입찰때 기재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발주처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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