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보유 소액주주 비과세 또는 10% 분리과세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증권거래세는 오는 2003년까지 비과세된다

또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신설되고 분리과세 요건도 3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으로 완화돼 2003년까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달중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이 상장·협회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전액을 비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34개 국가관리기금은 현재도 주식투자에 대해 법인세·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나 앞으로 공무원연금기금 등 26개 민간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국가관리기금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상장 또는 등록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한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로서 액면기준 5천만원이하일 때 비과세하고 액면기준 3억원이하인 경우는 10%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도 2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완화하고 한도를 액면기준 1천800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확대했다.

한도확대는 2003년말까지 적용된다.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3년말까지 면세하고 대도시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0.4%)로 과세하기로 했다.

/연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