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한약재 국산둔갑 수사

검찰이 식품으로 수입돼 국산한약재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한약재가 중금속과 농약검사 등을 받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유통돼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박노정부장검사 김동주검사)는 29일 서울 S무역대표 이모씨(57)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서울 T약업사 대표 박모씨(42) 등 2명을 같은 혐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95년 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원가 4억7천만원상당의 중국산 한약재인 지황과 천궁, 작약 등을 식품제조용으로 들어와 서울 경동시장 등에 국내산 한약재로 속여 공급한뒤 중국산 약재를 식품제조회사에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96년초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내산 한약재와 재배농민보호를 위해 한약재의 수입량을 제한해오자 국내산에 비해 10%수준인 중국산 한약재를 식품제조용으로 수입, 이를 국내 시장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식품제조용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한약재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한약제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한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순 서류심사를 받음에 따라 중금속과 농약함유검사 등이 생략돼 다량의 중금속과 농약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중국산 한약재를 식품제조용으로 들여와 국내산 한약재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 10여개 업체에 대한 추가정보를 입수,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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