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6월말부터 일정 허가기준만 갖추면 신용카드업의 신규진입이 허용된다.
또한 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등 잔액이 결제서비스여신 잔액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 카드회사들의 현금대출 위주 영업행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을 정비한 뒤 이르면 올해 6월말부터 신규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은 여전업법상 허가제이지만 지난 89년 이후 카드시장의 과당경쟁 등을 우려, 신규진입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었다.
정부는 그러나 일시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다 신용카드업은 특성상 일정한 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소매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허가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회사의 부대업무 취급비율을 규제하기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뒤 ‘현금서비스 등 잔액’이 ‘결제서비스 여신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가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통보 후 일정기간내에 보상을 해주기로 돼 있으나 각종 예외규정이 많아 사실상 보상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한 뒤 2일(영업일)이내에 통보하면 일정금액까지만 책임지도록 하는 등 카드회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을 강화키로 하고 경영지도기준 및 경영개선명령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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