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신도시 기본보상계획 마련

화성 동탄신도시 예정지구 안에 있는 공장과 주택 및 토지 등에 대한 기본보상계획이 마련됐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구내 산재한 554개 공장(등록공장 127개, 설립승인업체 137개, 무등록공장 18개, 제조장 262개) 가운데 무공해공장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이 없는 공장은 그대로 유지하며 아산 포승 국가산업단지나 화성 발안 지방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2004년까지 우선 이전시키기로 했다.

또 지구내 입주를 원하는 중소형공장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해 집단수용하고 주변지역 이전 희망업체에게는 부지를 알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천900여명의 토지소유자와 470명의 주택소유자에게는 조성원가의 70∼80% 수준에서 택지를 공급하거나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700가구의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또는 3개월치 주거대책비(4인가족 기준 590만원)가 지급된다.

월드건설 등 7개 건설업체가 추진중인 아파트부지(64만㎡ 9천220가구)는 부지를 수용해 택지를 조성한 뒤 먼저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장의 이전기간 발생하는 비용(휴업보상=3개월분 영업이익+기계시설이전비) 은 내년말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 이들의 요구사항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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