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홍보와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크게 격감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단속이라는 규제성이 있지만 안전띠 착용률이 95%이상 늘어나는 등 교통문화가 정립돼가고 있음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띠 착용여부 집중단속과 함께 수입이 급증하는 범칙금의 사용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동안 모두 39만5천28건이 적발돼 118억5천84만원의 범칙금이 걷혔다. 지난 1·2·3월의 월평균 단속건수 6만800건에 비해 6.5배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추세로 범칙금이 걷힌다면 올 한해 동안 1천억원을 상회하여 지난해 총 교통범칙금 1천927억원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에는 범칙금의 이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교통범칙금의 20∼25% 정도만이 도로 보수·유지 등 교통관련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허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교통범칙금은 은행에 납부하는 순간 국고로 들어가 일반회계에 편입되면서 대부분 교통과는 무관한 데 사용돼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대단히 잘못하는 일이다. 운전자들에게 걷어 들인 교통범칙금은 반드시 전액을 교통 안전시설 마련 및 안전교육에 투자해야 옳다. 그렇지 않아도 오는 2010년 자동차 대수가 2천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교통안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확보, 투자해야 바람직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일본·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통범칙금을 안전시설 등에 전액 투자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교통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안전연대’가 교통범칙금은 교통관련 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재선 최병렬 원유철 의원 등 47명이 입법 발의했는데도 기획예산처 등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것이다.
만일 교통범칙금이 계속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면 교통단속을 빌미로 정부와 여당이 다른 자금을 마련한다는 오해를 면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교통범칙금 전액을 교통안전시설 마련과 안전교육에 투자, 교통사고가 점차 줄어드는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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