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6일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부와 도, 시, 군 공무원으로 50여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적으로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지자제 선거를 의식해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조성비 납입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농지불법전용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고 그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지불법전용자는 농지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