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세무서에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할시 지방세인 주민세도 같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에는 세무서에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시·군에 지방세인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했으나 이달부터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개인에 대한 각 세대별 또는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일정한 세액을 부과하는 주민세(균등할)와 소득세에 따라 과세되는 주민세(소득세할)로 크게 구분되는 가운데 이번에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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