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규제, 너무 허술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젖줄인 팔당호 상수원 주변에 그동안 폭증한 아파트, 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대부분이 정화되지 않은 채 팔당호로 흘러 들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공개한 ‘ 팔당호 주변 오염원 실태 ’에 따르면 팔당호로 하수 등을 흘려보내는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1990년 21개동에서 1999년에는 1천87개동으로 51배 이상 늘어 났다.

음식점도 이 기간 중 9천512개소로 3.7배, 숙박시설은 531개소로 2.2배나 각각 급증, 그 배출량도 같은 수치로 늘어났고,또 2천553건의 건축허가가 난 상태라니 어이가 없다.

팔당호의 수질이 오염되는 원인은 오염물질 유입은 물론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규제 기준과 형식적인 단속 탓이라고도 하겠다. 그동안 환경부와 경기도는 팔당호 수질 보호를 위해 팔당호 양쪽(특별대책지역)으로 강에서 1km 이내는 수변구역으로 분류, 정화한 방류 오수의 기준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효력이 없다. ‘ 특별대책지역내 200㎡ 이하 규모의 음식점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팔당 상수원으로 그대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6월 이 지역을 ‘ 오수대책지역 ’으로 지정,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긴 했지만 대다수 업소들의 협조부족으로 내년말께나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팔당호 상류 지역의 유원지나 계곡을 찾는 향락객과 등산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리고 가는 각종 쓰레기들이 팔당호로 흘러 들어 오염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팔당호 인근에 설치된 8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팔당호로 흘러가는 수질마저 기준치의 50%에도 못미치고 있다니 팔당호의 물은 상수원의 기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관계법령을 강력한 규정으로 개정함은 물론 단속을 철저히 하여 더러운 물이 팔당호로 그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팔당호 주변 오염원을 차단, 정화하지 않는다면 ‘ 수돗물 바이러스 ’이상의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수돗물도 제대로 못 먹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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