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억개비 생산능력 갖추면 담배공장 허가

오는 7월부터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생산시설과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국내에서 담배공장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PC방이나 노래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많은 서비스업소는 담배 소매점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재 도시 50m, 농촌 100m로 돼 있는 담배 판매업소의 거리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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