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보완책 마련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금융회사의 부실화 이전단계에서 부터 적극 발동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자산·부채 실사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를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단계에서 부터 적기에 신속 발동, 금융회사에 경영위험 정도에 따라 사전경고함으로써 추가부실을 방지하고 자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처럼 적기시정조치가 부실화 이전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 조기포착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때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건전성 분류결과 자산의 건전성 등급이 동일하면 획일적으로 최소비율만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건전성 등급내 충당금비율을 더욱 세분화하기로 했다.

여신채권을 제외한 여타자산은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실사기준통일이 필요한 만큼 예보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실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회계법인의 공동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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