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건설업 등록관련 규제를 강화 시켰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비의 2%정도를 반드시 환경관리비로 계상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신청시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업종별 법정자본금에 해당금액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등록시에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가 이를 유용해 부실화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등록업체는 물론 기존업체도 1년마다 보증능력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낙찰 후 실제 시공을 하지 않고 불법 전매행위를 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나 핸드폰컴퍼니 등의 부적격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등록시 업종별로 일정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사무실 기준은 지난 97년 폐지됐으나 4년만에 새로 부활되는 것이다.
업종별 기준은 토건·산업설비 50㎡(전용면적기준), 토목·건축 33㎡, 전문 20㎡로 정했다.
전문건설업종 가운데 영세업종으로 분류되는 가스시설공사업(2·3종) 및 난방시공업은 12㎡이상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사무실 보유기준의 경우 건설시장을 교란하는 근본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전제로 3년 기한의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술자의 보유기준도 상향조정해 토목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인 기술자 1인을 포함해 5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했다.
또 건축공사업도 현행 3인이상에서 4명이상으로 1명을 추가로 보유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업체의 경우는 새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술자를 보완한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시 수목재배용토지 5만㎡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내년에 4만㎡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줄여 5년후에는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정부는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비의 2% 정도를 반드시 환경관리비로 계상해 방음벽이나 방진막 등 건설현장의 오염방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발주기관별로 공사비의 0.7% 정도를 임의적으로 환경관리비로 계상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관리비를 2% 정도로 높게 책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환경관리비를 환경보전비에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합해 책정할 계획이며 공사종류별 환경보전비는 ▲재개발 및 재건축공사(해체철거물 처리비 제외)는 0.7% 이상 ▲항만·댐·택지개발공사는 0.5%이상 ▲플랜트, 상하수도공사, 지하철 철거공사, 도로·교량·터널공사, 비주거용건축공사는 0.3% 이상 ▲공동주택신축공사 및 기타공사는 0.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을 2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진단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동일공사현장이라도 건설공사, 전기·소방공사 등 공사종류별로 각각의 감리업체가 참여해 책임소재 불분명, 공사비 증가 등으로 효율적인 감리수행이 어려웠으나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동일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종류의 공사를 통합감리할 수 있는 업체는 PQ심사시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해외에서 설계·감리용역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PQ시 가점을 부여해 국내 용역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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