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이 최근 파산선고를 받자 1천여개 협력 전문업체들은 동아건설로부터 수령한 3천억여원에 달하는 어음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동아건설 협력업체 채권단에 따르면 동아건설의 총부채 3조7천억원 가운데(금융권 부채 3조3천억여원) 협력업체들에 지급한 3천억여원의 어음은 파산에 따른 공제절차를 거치더라도 한푼도 건지지 못할 공산이 커지자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채권단은 먼저 공탁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으로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아직 협력업체 채권단이 대법원에 제기한 동아건설에 파산에 대한 특별항고는 결정이 나지 않은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
회사정리법에 계속기업 가치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삼일회계법인측이 동아건설의 국내외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을 잘못 계산해 계속기업가치가 5천억원 이상 줄어든 사실이 밝혀져 항고심에서 채권단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파산선고 이후에도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채권단측은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채권단은 또 부실현장 및 부실채권을 털어내고 잔존가치를 높여 우량사업 위주로 강제화의를 신청할 경우 또다른 가능성을 엿볼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파산법상 최종배당허가가 있기전에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의 3/4 이상이 동의하고 법원이 승인할 경우 강제화의는 가능하게 되고 법인은 다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90%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강제화의를 타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파산법상 파산선고시 현장별로 아파트조합 등 사업시행기관에서 동아건설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기발행된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인 솔레시티 등 우량현장에서 현장별로 채권을 확보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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