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을 내일처럼 여기며 이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준 공무원이 있어 칭송을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이천시 주택과 김영찬씨(41).
김씨는 공동주택 관리법상 애매한 법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치 못한 300여세대 규모의 이천 대원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오랜 소원을 해결해 줘 이들로부터 지난 12일 이천시청 시장실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대원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5년전 준공 당시 일반분양과 임대분양이 병행돼 적정기준을 채워야하는 분양요건을 충족치 못해 자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심지어 보수가 필요한 실정인데도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렀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김씨는 지난 4월26일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분양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 및 분양과 관계없이 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지난 61년 이천 신둔에서 출생해 소방공무원을 거쳐 지난 92년 건축직으로 이천시 공직에 뛰어든 김씨는 아내 김은자씨(37)와 2녀를 두고 취미는 등산.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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