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노조 항고

동아건설 노동조합과 협력업체 채권단, 소액주주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지법의 파산선고와 관련, 21일 오후 4시30분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서울 고등법원에 즉시항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즉시항고장에서 “동아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폐지가 확정되지 않아 파산선고의 장애사유가 있으므로 정리법원의 파산선고는 파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동아건설 노조원 300여명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향후 경영방침과 회사회생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부터 서울 본사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연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