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6일부터 9월2일까지 100일간 갈취형 폭력배에 대한 집중소탕작전에 돌입했다. 비록 늦게는 착수했으나 경찰의 이번 단속에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이들 갈취형 폭력배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형언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기 때문이다.
인간이기를 포기한듯한 악덕 사채업자와 노점상, 재래시장,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금품을 뜯는 폭력배, 부녀자매매, 윤락알선등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들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거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악덕 사채업자의 경우 ‘1천500만원을 빌린 주부가 2천500만원을 갚았는데도 600만여원을 더 갚으라며 야산으로 끌고가 구덩이를 파고 얼굴만 남긴채 알몸을 파묻었다니 어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보낸 폭력배들로부터 죽을 정도로 구타 당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빌린 돈 2천만여원을 갚지 못한 임신부를 12시간동안 납치, 폭행하고 강제로 ‘장기 및 사창가 매매각서’까지 작성케 하는가 하면, 딸 수술비 150만원 빌린 사람을 납치, “섬에 팔아버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궁핍한 경제사정때문에 마지막 자금조달 수준으로 사채를 선택한 서민들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엽기적인 공포와 협박의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 포기각서, 업소 포기각서를 써주고 만다. 돈 몇백만원 못 갚는 죄(?)로 몸을 포기하고 윤락가로 팔아넘겨지든 어떻게 되든 채권자 마음대로 하라는 각서는 ‘노예문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사채폭력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은 사채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례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갈취형 폭력배 소탕작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신고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효과적이다. 여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과 신변안전은 물론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채업자가 광고할 때 정상이자·연체이자·부대비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음성적인 사채업자들은 광고를 하지 않고 또한 이자율의 기준도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악덕사채업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갈취형 폭력배 집중 소탕작전이 아무쪼록 잔혹한 사회악을 제거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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