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河교통법규 위반현장을 촬영, 1건당 3천원의 보상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지난 3월 10일 실시된 이후 경기도의 경우 18만9천여건, 전국적으로는 72만3천300여건에 21억7천여만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대구에 사는 S씨의 경우는 1만105건을 신고, 두달새 3천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신고포상금제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보상금을 노리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사진촬영 전문꾼인 일명 ‘교통 파파라치 ’가 양산되는 등 매우 고약한 부작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찬반 논란이 거세졌다. 이른바 ‘물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치열해졌는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조직폭력배들이 개입, 전문 신고꾼들을 위협해 ‘자릿세’를 받거나 배타적으로 자리를 독차지한 채 ‘독점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된 대학생들이 전문 신고꾼으로 나서는가 하면 위반차량을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전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신종 공갈범죄까지 등장했다. 특히 2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가 많고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이나 중앙선 침범이 비교적 잦은 아파트단지 입구 등은 한 장소에서만 2∼3팀이 경합을 벌이는 등 목 좋은 곳의 ‘영역다툼’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시간당 1천500원 정도의 커피숍 등의 아르바이트에 비해 1건에 3천원씩하는 신고포상금제가 훨씬 좋다는 예찬론까지 나오는 지경이 되었다. 이러한 전문촬영꾼, 자릿세, 공갈 행위의 원인제공자는 교통환경 등 이유야 어떠하든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제 실시 초기의 이같은 과도기적 현상은 차차 사라질 것이라는 식의 경찰의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교통위반 현장 적발 신고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교통 파파라치는 자연히 사라질 것 같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의 이의제기와 집단민원이 늘어나자 도내의 상습위반구역에 사진촬영 전문꾼에 걸리지 말고 운전 잘 하라는 뜻의 ‘중앙선침범사진촬영신고장소 ’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한 경기경찰청의 아이디어가 어쨌든 미소를 짓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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