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故 채희수 소방교에 '의사자 증서'

고양시는 지난 3월 지하철에서 봉변을 당하는 여자승객을 돕다가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고 채희수 소방교(38·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미망인 박승란씨(32)에게 4일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

의자사(義死者)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인을 급박한 위해로부터 구출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가족에게는 1억2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1종 의료보호, 교육, 취업, 장제 등에서 국가차원의 예우를 받게 된다.

황교선 고양시장은 이날 미망인이 된 박씨와 이성진 관악소방서장을 집무실로 초청, 채 소방관의 의로운 죽음이 결코 헛되이 잊혀지지 않토록 하기 위해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미망인과 자녀를 위로했다.

황 시장은 이 자리에서 “채 소방관의 살인성인정신은 우리 모두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라면서 박씨에게 “부디 자녀들에게 부친의 고귀한 정신을 가르쳐 달라” 당부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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