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횡령 사건이 인천에서 또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빛은행 인천 연수지점과 주택은행 주안지점 창구 행원이 구청측을 대리해 수납한 1억600여만원의 등록세를 유용한 비리는 은행측의 감독소홀과 지방세 수납업무 감시체계의 제도적 허점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에 의한 횡령사건은 적지 않았지만 은행수납과정에서 세금도둑질이 발생하다니 꼬박꼬박 세금을 내온 시민들로서는 분통터질 일이다.
지난 94년 인천북구청(현 부평구)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지방세 횡령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함에도 지방세의 운영현실은 여전히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는 사실이 한심할 따름이다. 세도(稅盜)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했을 뿐 본질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은 미흡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횡령사건도 북구청의 세도사건과 서울 마포구의 자동차 등록세 횡령사건의 수법과 흡사했다. 은행원들은 각 구청에서 고지된 등록세를 납세자로부터 받은뒤 전산입력 하지않고 납세자용 영수증에 수납필 소인만 찍어주고 은행보관용과 구청통보용 영수증을 현금과 함께 빼돌렸다. 지방세 징수행정에 제도적인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세금의 은행납부내역과 지자체로의 입금내역을 대조하는 상설시스템이 있었다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였다. 등기를 위해 납세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은 등기소가 그 내용을 구청측에 통보, 확인하는 업무협조만 있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다. 은행원이 마땅히 겸비해야 할 금융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구멍이 뚫린 제도적인 허점도 역시 비리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두 은행 지점에서 억대의 세금유용이 가능했다면 다른 지역, 다른 은행은 어떠했는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또 등록세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과금도 도둑맞은 일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구청의 통보로 행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내고도 은행측이 신속하게 수사의뢰하지 않아 비리혐의자가 출국하게 된 경유도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 수납 등 세정에 대한 감시체계와 운영시스템의 미흡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인 허점을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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