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시 소공원들이 주민 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도시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원·안양 등 도내 도시공원 어디를 가나 공중도덕이 실종된 채 오염행위와 무질서가 판치고 청소년들이 술판을 벌이며 담배를 피우는 탈선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버리는 쓰레기, 남이야 어찌 되었든 나만 즐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고성방가와 춤, 이구석 저구석에서 벌이는 고스톱판 등 최소한의 공중도덕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도시 소공원의 무질서는 말그대로 난장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공원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녹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녹지로서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후생적 요소의 하나다. 특히 도시가 콘크리트숲으로 과밀화하는 사회에서의 도시공원은 자칫 삭막해지기 쉬운 도시환경 곳곳을 풍치녹지 지역으로 조성, 순화함으로써 시민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하고 도시민들에게 생활의 윤택을 주는 후생복지적 녹지공간으로서 오늘날 도시계획시설의 중요부분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도내 도시지역의 소공원이 크게 부족한데다 이미 조성되어있는 공원마저 관리부실로 쓰레기가 널려 있고 무질서와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둔갑, 시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은 시민후생복지적 차원에서 되짚어 보아야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상 그저 구색을 맞추는 형식적인 시설에 그쳐서는 안된다. 모름지기 시민생활에 밀착하여 휴식·운동·행락 등에 이용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도시여건에 맞게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의자·휴지통 등 위락·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공유의 시설과 자연을 거리낌없이 파괴하고 더럽히는 반문화적 무질서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물론 공중도덕은 법보다 교육에 의해서 확립되어야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공윤리는 말할것도 없고 최소한의 공동체의식마저 희박해진 상황에선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질서를 바로잡고, 도시민들이 즐겨찾도록 사회공유 시설과 환경을 공원답게 철저히 관리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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