滯賃 3천500억원

경기·인천지역 사업장의 임금체불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경인지역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3천571억2천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5배나 늘어나 사상 최초로 3천5백억원대를 넘어섰다. 체불사업장도 436곳으로 해당근로자는 5만2천여명에 이르러 5배이상 늘었다.

이같은 체불임금 발생액은 IMF 관리체제 기간중 가장 높았던 지난 99년말 3천27억원보다도 500억원이상 많은 것으로 경인노동청 개청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IMF의 긴 터널을 벗어났다고는 하나 아직도 상당수 기업들이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은행이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아직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다. 건설·제조업종이 장기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과 부도여파로 1만여개의 협력업체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체불사업장중 76개 이상 기업이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 있는데다 상당수 기업들이 1차 부도등에 따른 재산처분 절차를 밟고 있어 1만여 근로자들은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할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임금이 소득의 전부인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보너스는 커녕 밀린 임금조차 못받아 당장의 생계와 생존을 위협받는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라면 그 고통은 더욱 크게 마련이다. 그래서 기업도산이 속출하면서 발생하는 체임은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등의 체임일소협력이 절실하다.

우선 정부는 노무관리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상습체불업주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제재와 미불 도주업주의 신병확보만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공장문을 닫았더라도 재고품이나 원부자재를 처분, 임금부터 찾도록 해야 한다. 경매나 민사소송상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임금채권부터 챙길 수 있도록 행정부와 법원이 협력해야 한다. 또 대기업들도 하청이나 하도급업체에 체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는 것이 대기업의 도리이자 협업체제를 강화하는 길도 된다. 아울러 사업주는 근로자들과 한가족이라는 신념으로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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