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운영 쇄신방안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검사의 항변권 부여, 피의자 신문의 변호사 참여권 보장, 공무원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등 이런 일련의 검찰운영 쇄신방안은 평가할만 하다. 정치적 중립의지 표명과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는 또 신승남 검찰총장이 취임때 밝힌 포부의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검사가 양심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했던 다짐은 검찰청법에 신설코자 하는 항변권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같은 검찰조직 쇄신방안의 밑그림이 내실있게 조형화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마디 당부가 없을 수 없다.

우선 검사동일체의 윈칙과 항변권의 상충을 어떻게 조화시켜 상생하느냐가 문제다. 항변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명령’의 개념이 분명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로인한 인사 불이익 등 우려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아울러 항변의 한계도 정립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지휘체계의 근간인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없앨 수 없는 현실에서 이의 사문화를 막고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는 참신함과 외압의 양면성이 있다. 제도 못지않게 참여 대상의 한정 및 선정 등 운용의 묘가 막중하다는 사실을 일러두고자 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특수검찰청 신설은 취지는 이해한다. 기왕이면 특수검찰이 아니고도 모든 검찰이 가령 시라크대통령의 파리시장 재임시절 비리의혹을 최근 수사하는 프랑스 검찰처럼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한 조직이 되기를 바라고 싶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인 범죄를 전담하는 특수검찰청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임기제와 더불어 인사 및 예산을 대검과 별도로 하는 이 기구의 법률적 지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대검 중수부와 옥상옥으로 보는데엔 반드시 그런 것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나 정치적 성향의 인물이 조직을 맡으면 정치적으로 악용돼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그렇긴하나 이런저런 염려때문에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가하단 할 수 없다. 전향적 검토와 사려깊은 추진은 있어야 하겠으나, 무엇보다 목적에 부합한 실효성이 가시화 돼야 한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요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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