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표제의 문제점

1인1표제의 비례대표제 배분방식은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가 엇갈리는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 밖에 없고, 무소속 후보에 대한 투표는 비례대표 선출에 죽은 표가 돼 직접 및 평등 선거윈칙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의는 있을 수 없다. 현행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이 이처럼 한정 위헌으로 결정이 남에 따라 인물, 즉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 실시가 불가피하게 됐다.

1인1표제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하겠지만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는 우선 헌법에 명시돼 있고 또 직능대표와 여성의 국회 진출을 돕는 등 본연의 순기능이 있다. 전국구로도 불리운 비례대표제는 한동안 현 위정자가 돈놀음으로 공천, 돈전자 ‘錢국구’라는 비아냥이 나왔을 만큼 역기능이 극심했으나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아뭏든 헌재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크게 개정할 필요가 있게 됐다. 국회는 오는 2004년 17대 총선부터 적용되지만 역시 비례대표제를 두고있는 광역의원 선거를 내년 6월로 앞두고 있어 법개정이 촉박한 상태다. 이에 정치권의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할 줄 아나 부작용 또한 적지않을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명부제 도입이 전망되는 1인2표제는 지역감정 완화의 요인이 된다고 말하긴 한다.

민주당은 집권초기 정당명부제를 이런 이유를 들어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지역감정이 아직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선택을 함께하는 새로운 몰표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은 응집력이 강한 지역일수록 더욱 심해 지역감정 완화는 커녕 오히려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가 쉽다. 물론 지역감정 해소의 현명한 의식이 한층 더 유권자 들에게 요구되지만 정치권이 이에 대해 당리당략을 떠난 고려가 십이분 있어야 한다.

또하나 우려되는 점은 군소정당의 난립이다. 정계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보수정당 끼리의 다당제 폐단을 답습하기 보다는 양대정당 확립이 바람직하다고 믿어온 본란의 생각으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도 불가하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이 의식이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의식이 따르지 않으면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없다. 정치권은 물론 법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법의 정신을 살리고자 하는 의식개혁이 병행되기를 아울러 당부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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