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던 유적지를 파주시청 공무원이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국가재산으로 되돌려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파주시 총무국 우리땅찾기팀 이기용 팀장(40·행정7급)이 바로 그사람.
이씨는 지난해 파주시 군내면 정좌리 소재 3만1천700여평에 달하는 국가소유의 덕진산성이 유모씨라는 개인에게 넘어갔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2월 덕진산성을 되찾는 일에 본격 나서게 됐다.
막상 덕지산성 되찾는 일에 나섰지만 복구심사위원회의 법적절차를 밟는등 지난 91년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개인에게 넘어간 땅을 되찾는 일이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부동산 관련업무를 전담한 변호사에 맞서는 일은 무엇보다 힘들었다.
그러나 이씨는 1년8개월동안 국립도서관, 대법원판례, 당시 거주했던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입증자료를 만들어 하나하나 사실을 증명해 나갔다.
결정적으로 이씨는 국립도서관 등에서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상의 국유지 표시와 1942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집에 국유지 표시와 보증인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들어 덕진산성이 명백한 국가소유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결국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96년부터 소송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국가소송에 있어 기존 20%에 머물던 승소율을 60%대로 끌어 올렸으며, 파주시 관련 소송은 100% 승소했다.
이씨가 이같은 승소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서적 탐독은 물론, 법대에 입학해 법학공부를 하는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씨는 “이번 싸움은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어서 승산이 낮은 싸움이었지만 여러가기 정황으로 봐서 국유지 임을 직감할 수 있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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