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경찰서는 18일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감금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C보육원 원장 김모씨(70·강화군 강화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30분께 원생 윤모군(13)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며 회초리로 얼굴과 팔 등 온몸을 폭행한데 이어 정모군 등 원생 8명으로 하여금 윤군을 집단 폭행토록 한 것을 비롯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원생 3명을 상습 폭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곳에 수용돼 있던 원생들은 강화군 양도면과 인천 서구에 있는 보육원에 각각 임시 보호 조치됐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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