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수사과는 30일 건설업체로부터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환경관리공단 간부 전모씨(40·3급·서울시 강동구 고덕1동)를 구속하고 명절때 떡값이나 상품권 등을 받은 임모씨(43)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엔지니어링 현장소장 김모씨(47)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주감독관으로 일해오면서 지난99년 12월께 시공업체인 S엔지니어링 현장소장 김씨에게 1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51차례에 걸쳐 감독편의 대가로 3천8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전씨는 S엔지니어링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골프접대와 함께 매달 100만∼150만원씩 월정금 형식으로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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