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분양 과장광고

아파트와 상가분양을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 소비자를 현혹시켜온 분양업체 22곳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면서 근거없는 사실을 비롯, 내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주)M, (주)S 등 22개 분양업체를 적발,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M업체는 수원 D빌딩을 분양하면서 ‘1천만원대 투자로 600만원 수익’, ‘국내의류 도매상가중 권리금과 수출 1위 브랜드’라고 광고를 내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S업체는 수원 M유통업체를 분양하면서 ‘1년새 원금회수 가능’이라는 광고를 냈으며 (주)E업체는 수원 S상가 분양시 ‘한국토지신탁이 자금관리책임으로 투자시 안정성 100% 확보’, ‘실 투자금액 2천만원대로 연 500만∼700만원대 임대수익’등 허위·과장광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K업체는 안양 J쇼핑몰 분양시 ‘책임임대보장제 실시’, (주)S종합건설은 인천 S아파트에 대해 ‘파격적인 분양가’ 와 ‘전자오븐렌지, 김치냉장고 전세대 무료서비스’라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대 광고로 내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M업체 등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리는 한편 의왕 S주택조합 등 단순 과장광고를 낸 업체 9곳은 경고조치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분양 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인홍기자 ihch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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