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피의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도움과 더불어 변호인의 변론활동 단계의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비롯된다. 본란은 이에 관련하여 변론단계의 법무부 제한방침과는 비록 다른 견해를 표명하고자 하나,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노력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
우선 형사사건의 모든 구속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보는 법무부의 생각은 선진국형 지향으로 보아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규정한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을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구속피의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결단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임료가 크게 인상돼야 하는 실정을 모르지 않는다. 국선변호인은 변론의 내실보다 재판진행을 위한 겉치레 요건의 맞춤노릇 해온 것을 관행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건당 12만원에 불과한 국선변호 선임료로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의무를 다 요구하기에는 처우상 무리인 게 사실이다.
따라서 법무부의 국선변호인 확대는 앞으로 대법원의 국선변호인 변론료 책정이 질량 양면으로 대폭 증액돼야 함이 전제되긴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형사정책의 개선 의지는 장차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믿고자 한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시작단계부터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선변호인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수사입회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점이다. 법무부가 이의 이유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면 진행이 늦어지는 문제점 제시를 전적으로 부인할 생각은 없다. 특히 후진국형 범죄가 많은 형편에서는 초동수사의 기민성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범죄수사의 발전도 아울러 촉구하고 싶다. 수사인력을 늘리고 과학장비의 보강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병행시켜야 하는게 국가의 의무로 안다. 현재의 범죄수사 수준을 이유삼아 피의자의 인권신장을 유보하는 것은 자칫 수사편의주의라는 인상을 떨치기가 어렵다. 기왕이면 변호인 참여권 확대로 진일보 하는 법무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하고자 한다.
국선변호인의 질적, 양적 팽창은 일반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활동도 질을 높여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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