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업소 난립은 허술한 법망 탓

최근 퇴폐·변태영업이 법 무서운줄 모르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관련법망이 허술한 탓으로 하루 빨리 강화해야 한다. 2000년 1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할 때 ‘숙박업소나 유흥업소를 개설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민원인편의를 위해서였지만 아무래도 성급했거나 잘못된 일이다.

법규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업주 명의만 바꾼 뒤 영업을 계속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지 않은가. 더군다나 법원측이 개정 법 규정을 들어 행정처분이 새로운 업주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불법 행위를 계속하여도 행정기관은 속수무책인 상태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은 이용·숙박업소 단속기준이 크게 완화됐을뿐 아니라 종전 허가제에서 통보만 하면 영업이 가능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군 등 일선 행정기관의 경우 숙박업소 침구의 청결 상태와 식수, 욕실 수질, 환기·조명의 적정 여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점검할 수 있고, 윤락·매춘 등 불법영업은 경찰이 단속토록 하고 있다.

고양시 소재 A숙박업소의 경우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출장마사지 여성에게 매춘장소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올 4월 고양시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을 계속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 업소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고 영업정지·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 이전에는 명의변경을 할 경우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이 조항이 삭제된 후 명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달리 제제할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명의만 변경하고 실제로는 종전 업주가 영업을 계속하는 이와 같은 사례는 도처에 있다.

불법영업 단속은 신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일부 이용업소들도 각종·퇴폐·변태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행정기관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업소를 방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탓이다. 그렇다고 경찰이 이용·숙박업소 단속에만 주력할 수 있는것도 아니다.

이용업소와 숙박업소의 불법영업 예방차원에서라도 영업통보를 허가제로 강화해야 한다.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권을 지자체에 부여하지 않는 한, 법망의 허점을 악용하는 불법·퇴폐영업은 더욱 번져나갈 게 분명하다. 강력한 제제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