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점점 균형감각을 잃어가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이번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부과하던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5%)을 수도권지역에만 국한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른 지역보다 3배나 중과해 수도권 유입을 억제하고, 지방이전 기업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특혜를 미끼로 지방이전을 유도하더니 이번엔 한술 더 떠 수도권에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켜 개발억제책을 더욱 옥죄려고 한다. 수도권 기업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철벽규제와 특혜’의 양면작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이같은 조치들이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산업의 지방분산을 위한 방편이라고 하겠으나 이는 조세의 일반원칙인 공정성과 공평성을 해침은 물론 지역간 형평성에도 어긋난 불합리한 규제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시행된 지방세의 수도권 중과제와 지방이전 기업의 지방세 등 감면특혜가 정부의 기대효과는 커녕 오히려 인구 및 산업집중이 심화돼 별다른 실효성 없이 기업에 부담만 주어왔다. 일방적 규제 조치들을 통한 수도권 정책은 그 실효성이 이미 상실된 것이다.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던 개발부담금제를 수도권에만 국한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인천지역 기업의 생산활동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에 의해 2·3중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거기다 지방세 중과로 부담을 가중시킨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에만 여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는 물론 형평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일방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통한 전형적인 역차별이기도 한 이같은 조치들은 지방자치시대에도 걸맞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조치 강화로 역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지방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진대 수도권에 대한 일방적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또 수도권의 경제위축은 역내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이제 정책효과도 없이 산업전반에 부담만 주는 규제조치들을 철폐하고 좀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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