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특별위원회가 획기적인 건의사항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에서 갖고 있는 전국의 연안항로 운영권 중 단일 지역내 연안항로 운영권을 해당 광역시·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채택한 것이다. 본란은 인천항특별위원회의 건의사항에 공감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자 한다.
인천 앞바다에는 수많은 섬들이 산재하여 있다. 하지만 연안항로의 면허권 및 운항 감독권을 해양부가 갖고 있는 이유로 늘어나는 수송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인천시에 감독권이 없어 불법영업이나 안전수칙 미이행 등을 제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시·도를 넘어 운송되는 역외 항로의 면허권과 감독권 등은 기존과 같이 정부에서 갖되 이를 제외한 단일 지역내 연안항로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로 시급히 이관해야 한다는 인천항특별위원회의 건의는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동안 경기부진에 따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인천항이 2002년 월드컵 특수와 관세자유지역 지정, 그리고 한·중 컨테이너 항로개설 등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여서 그 시의성이 매우 적합하다고 본다.
내년 3월 중구 북성동1가 251만5천71㎡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이 지역안에서는 관세·부가세 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된다고 하니 인천항을 통한 물류 이동이 크게 활성화될 게 분명하다. 여기에 내년 5월31일 월드컵 대회에 앞서 세계 각지를 운항하는 싱가포르 크리스탈크루즈사의 크리스탈심포니호와 하모니호 등 1만5천t급 등 초호화 유람선이 대거 입항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는가.
국가로부터 인사와 재정이 독립된 항만공사제(Port Authority)가 내년중으로 도입되고 단일지역내 연안항로 운영권이 인천시로 이관된다면 인천항은 개항 이후 최고의 열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만에 하나라도 권력을 광역시·도에 빼앗긴다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된다. 지방정부에 행정권한을 적절하게 이관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이며 나아가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천항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광역단체에 지역내 연안항로 면허권 부여 및 감독권 이양’등을 골자로 한 11건의 건의사항이 더욱 심도있는 의결을 거쳐 곧 바로 정부에 전달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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