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천시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결정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점상 단속, 실내TV경마장 이전, 중동 및 상동신도시 지역의 러브호텔 억제 등이 요즘 시를 괴롭히고 있는 3대 민원이다.
노점상 단속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용역단속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3개 민간업체에 4억8천596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적인 단속과는 거리가 멀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구나 내년도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 2억5천만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돼 내년 1월부터 노점상 용역단속을 아예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는 시의회와 조율 끝에 내년도 1차 추경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내년 3월께 용역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코앞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노점상 용역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또 중동신도시내 일반상업용지의 4건에 대한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결정을 내린 이후 건축주들로 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 향후 배상책임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이미 2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결정에 대해 법원이 56억5천여만원에 부지를 매입할 것을 권고해 이를 수용했으며, 2건의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이 건축주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 이들 건축주에게 건축허가를 내 주지않을 경우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오정구 원종동 실내TV경마장의 역세권 이전 문제 역시 시는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에 떠밀려 법적하자가 없는데도 불구, 3차례나 건축심의를 통해 부결시켜 건물주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견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의 입장을 보는 것 같아 애처롭기 그지없다.
그러나 특정 여론을 의식, 어느 한쪽에 대해 침소봉대(針小棒大)한 나머지 법적 소송에 따른 부담을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더구나 시의 자치행정이 홍보위주의 인기 및 전시행정에 치우친 나머지 정작 찬·반이 엇갈릴 수 밖에 없는 집단 민원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되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책임지는 행정을 포기하면 고유권한인 공권력(公權力)마저 나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부천시 공무원들은 지금 다시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부천= 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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